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안녕하세요 가이드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기초생활수급비란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국민을 뜻합니다.
이러한 저소득층 국민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분들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저소득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사람이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21년 부터는 이전과 달리 2021년부터는 노인·한부모 가구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내년 2022년에는 그 외 가구까지 대상을 넓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비 지원대상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지원 조건
그럼 이제 제대로 지원 조건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된다면 그럼 이제 소득인정액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50%에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
중위소득현재 중위소득은 1인가구 : 1,142,000원 / 2인가구 : 1,945,000원 / 3인가구 : 2,516,000원 / 4인가구 : 3,084,000원 /
5인가구 : 3,658,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려면 본인의 가구수와 중위소득을 비교후 본인이 중위소득보다 못미치면 기초생활 수급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지급액 결정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수치입니다.
또한 소득 정도에 따라 수급비 종류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그것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각각 수급비 종류에 따라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이 다르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4인가족 기준으로 생계급여신청이 가능하려면 4인가구 중위소득인 약 300만원에 30%인 146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195만원 이하면 의료급여 신청가능,
219만원 이하는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기준 243만원 이하는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기준입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1종과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각각 매월 5만 원과 연간 80만 원입니다.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요양병원에서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본인부담 상한액은 120만 원으로 합니다.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입니다.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에는 주거 수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급여는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재산에 따라 가구원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의 경우 548,349원이고, 4인 가구의 월 기준액은 1,462,887원입니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혜택은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에는 주거 수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급여 혜택은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과 같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