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트랜스젠더 병사의 복직 요청 거부
육군은 성전환 수술 후 강제 퇴역한 전직 부사관에게 군복무를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금요일 밝혔습니다.
변희수(22)는 지난 달 군위가 건강검진을 토대로 하사관이 계속 복무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뒤 지난 2월 육군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변씨는 지난해 말 태국에서 수술을 받았고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지난 1월 육군은 변 하사에 대해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해 "군복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앞서 변씨는 청원이 기각되면 "끝까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자신의 사건을 법정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녀는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최초의 한국 현역 장교였습니다. 현재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병사들의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징병제 하에서, 모든 신체건강한 남자는 북한과 대면하는 국경을 넘어 약 2년 동안 의무적인 복무를 해야 합니다. 성별을 바꾸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 복무에서 면제됩니다.
한국에는 트랜스젠더 군인이 없으며, 이 전례 없는 사건에 대한 결정은 트랜스젠더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권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됩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3월달 pd수첩에서 반영된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 편이 다시금 재조명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