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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희수 하사 성전환 군인 트랜스젠더 복직 거부

 

육군, 트랜스젠더 병사의 복직 요청 거부

 

육군은 성전환 수술강제 퇴역한 전직 부사관에게 군복무를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금요일 밝혔습니다.

변희수(22)는 지난 군위가 건강검진을 토대로 하사관이 계속 복무할없다는 판결을 내린지난 2월 육군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변씨는 지난해 태국에서 수술을 받았고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지난 1월 육군은 변 하사에 대해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해 "군복무를 계속할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앞서 변씨는 청원이 기각되면 "끝까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자신의 사건을 법정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녀는 복무성전환 수술을 받은 최초의 한국 현역 장교였습니다. 현재 복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병사들의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징병제 하에서, 모든 신체건강한 남자는 북한과 대면하는 국경을 넘어 2년 동안 의무적인 복무를 해야 합니다. 성별을 바꾸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 복무에서 면제됩니다.

한국에는 트랜스젠더 군인이 없으며, 이 전례 없는 사건에 대한 결정은 트랜스젠더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권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됩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3월달 pd수첩에서 반영된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 편이 다시금 재조명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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